9일자 지역신문 가운데 금강일보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유통업계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고 대전일보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으로 경제계 및 공직사회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알렸다중도일보는 6·13 지방선거가 충청권에서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충청투데이는 온천과 유흥가 중심으로 개발된 유성관광특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금강일보= 김영란법 개정, 유통업계 ‘숨통’

“지난해에 비해 더 풍성해진 농축산물 설 선물세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농축산물과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결과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경 공포돼 설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난해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일보= 설 앞둔 지역경제계·공직사회 개정 청탁금지법 기대감 고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설 명절을 기점으로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 넣게 될 지 주목된다. 유통업계는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설 대목을 앞두고 이미 사전 예약에 들어가는 등 매출 반등의 기회로 삼고 있다. 공직사회 또한 선물 구성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중도일보= 판 커지는 지방선거 ‘충청권 미니총선’ 되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현직 국회의원들의 출마가 본격화되며 재보궐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이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충청투데이= 말로만 특구…5년간 관광객 556만명 ↓

“유성관광특구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최근 5년 새 5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관광특구는 온천과 유흥가 중심으로만 개발돼 다른 문화활동과 동떨어져 있어 이에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