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노조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이진숙국정원 방송 장악 음모의 몸통

대전MBC 노조가 검찰에 이진숙 대전MBC 사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대전MBC지부(지부장 이한신)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파괴의 주범인 이진숙 대전MBC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0월 31일 이진숙 사장과 이우용 전 춘천MBC 사장 등 2명을 국정원법, 방송법, 노동조합법(부당노동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우용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과 달리 이진숙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전MBC 노조는 “이 사장은 2012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의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공영방송 MBC의 민영화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민영화는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의 마지막 단계”라면서 “이 사장은 국정원의 공영 방송 장악 음모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그동안 지은 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언론 부역자”라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김재철 전 MBC사장 체제에서 홍보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치며 비판적인 기자와 PD를 강제로 퇴출시켰다”라면서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시켰다. 국정원법, 형법, 방송법, 노동법 등 위반한 법률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전MBC 사장이 되서도 만행은 멈추지 않아 대전MBC 노조가 사장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보직자 13명 가운데 12명이 사퇴해 ‘이진숙 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장은 최근 휴일에 출근해 38시간동안 사장실에 ‘셀프 감금’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행동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정원 방송 장악 음모의 몸통인 이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이라면서 “국정원과 결탁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품에 안기려고 한 것은 용서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 행위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MBC 노조는 본부의 파업 잠정 중단 이후 계속해오던 총파업을 오는 27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진숙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보도, 편성, 영상, 사업 등 전부분에서 제작중단과 천막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