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지역신문의 1면 머리기사를 살펴보면 금강일보는 학교영양사와 대형 식품업체 사이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충청권 일부 학교가 좌불안석이라고 전했고 중도일보는 세종시가 추석을 맞아 행정수도 개헌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알렸다대전일보와 충청투데이는 1년여를 맞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사로 1면 머리기사를 채웠는데 대전일보는 청탁금지법을 절반의 성공으로 바라봤고 충청투데이는 청탁금지법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강일보= ‘학교급식 리베이트’ 칼끝 겨누나

“충청권 일부 학교가 좌불안석이다. 해당 교육청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식품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 기업명을 발표하면서 이들 업체와 학교 또는 영양사 등 급식 관계자 간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서다.”

△대전일보= 깨끗해진 관행·힘겨워진 장사 절반의 성공속 계속 유지 여론

“시행 전부터 폭발적 관심과 기대를 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와 유관기관·기업 등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농·수·축산업과 외식업 등의 위축을 가져왔다는 부정적 반응이 동시에 존재한다.”

△중도일보= 세종시 行首개헌 ‘추석 홍보’ 박차

“세종시가 이번 추석 연휴를 행정수도 개헌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여론확산에 나선다. 25일 시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에 따르면 최장기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충청투데이= ‘법’에 막힌 ‘밥’…한식집 탄식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충청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이 네 달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또 공공기관이 밀집된 상권가에는 적은 비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개인용 뚝배기 메뉴가 대거 등장하는 등 새로운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