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내는 언론조정 신청사건의 절반이 인터넷신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언론조정신청은 모두 1827건이 접수됐다.


문제 제기를 받은 매체 유형은 인터넷 신문(915)50.1%로 가장 많았다. 신문과 잡지(356)19.5%를 차지했다. 방송은 14.0%, 포털 등 뉴스 서비스(198)10.8%, 뉴스통신(101)5.5%.


언론조정 신청인은 개인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261, 일반단체 229,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90, 종교단체 82, 국가기관 34, 교육기관 29건 순이었다.

신청 내용별로는 정정보도 868, 손해배상 631, 반론보도 231, 추후 반론보도권 9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체 언론조정신청 가운데 536건은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돼 피해가 구제됐으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청인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정정보도 등의 직권조정을 결정한 138건 중 48건이 당사자 동의로 마무리됐다.


조정성립과 직권조정 동의 외에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합의한 건수 등을 포함한 피해구제율은 69.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