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김영란법 Q&A
2015년도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이다. 부정부패가 그만큼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해있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기대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임에는 분명하다.
지난 7월 28일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와 사립교원과 함께 언론인이 포함됐다. 언론의 가치는 청렴에서 시작되기에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법 시행(9월28일)을 한 달 여 앞두고 주요 언론사와 기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현재 취재윤리강령이나 사규에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례 등을 적시해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언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에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김영란법 적용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엮었다.
<언론 관련 김영란법 Q&A >
Q→한번에 100만원 수수 하면?
A→직무 연관성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Q→1년에 총 100만 원 이상 밥값, 선물, 경조사 등으로 동일인(기업)에게 받으면?
A→직무 연관성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Q→홍보팀이 1회 3만원(주대포함) 이상 밥을 사면?
A→기자와 홍보팀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연 간 총 3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Q→그럼 기자가 홍보팀 혹은 공무원 등에게 3만원 이상 밥을 사면?
A→물론 양측 과태료 대상이다.
Q→공평하게 '더치페이' 하면?
A→문제없다.
Q→출입처에서 5만 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A→무조건 처벌된다. (명절 때도 예외 없다.)
Q→다만 5만원 상당의 홍보물(00기업 로고가 든 만년필·사실상 재판매 불가 제품) 등은?
A→받아도 상관없다. 다만 명절 선물은 무조건 5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Q→기획사가 준 공짜 공연 티켓?
A→받으면 처벌대상이다.
Q→기자간담회이나 홍보행사에서 제공되는 10만 원 짜리 스테이크는?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된다.
Q→기자간담회나 홍보행사 이후 제공되는 USB 등 기념품은?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애매모호)
Q→기업 후원 공짜 해외 취재?
A→논란의 여지가 있다. 직무와 관련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Q→자비 해외 취재 후 광고 협찬 받으면?
A→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다만 기업 광고 및 협찬은 위법은 아니다.
Q→기자와 취재원간 골프?
A→더치페이면 문제없다. 다만 한쪽이 비용을 다 내면 둘 다 과태료 대상이다.
Q→홍보팀 등 취재원에서 결혼식 등 경조사비는?
A→무조건 10만원 까지 가능하다. 10만100원 처벌된다. 다만, 상조회, 동창회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주는 건 상관없다.
Q→기자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된다.
Q→광고부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고유 업무인 만큼 문제없다.
Q→제품 및 서비스 구입 시 기업에 가격 할인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