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김영란법 Q&A

 

2015년도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이다. 부정부패가 그만큼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해있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기대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임에는 분명하다.

 

지난 728일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와 사립교원과 함께 언론인이 포함됐다. 언론의 가치는 청렴에서 시작되기에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법 시행(928)을 한 달 여 앞두고 주요 언론사와 기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현재 취재윤리강령이나 사규에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례 등을 적시해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언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에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김영란법 적용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엮었다.

 

 

<언론 관련 김영란법 Q&A >

 

Q한번에 100만원 수수 하면?

A직무 연관성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Q1년에 총 100만 원 이상 밥값, 선물, 경조사 등으로 동일인(기업)에게 받으면?

A직무 연관성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Q홍보팀이 13만원(주대포함) 이상 밥을 사면?

A기자와 홍보팀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연 간 총 3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Q그럼 기자가 홍보팀 혹은 공무원 등에게 3만원 이상 밥을 사면?

A물론 양측 과태료 대상이다.

 

Q공평하게 '더치페이' 하면?

A문제없다.

 

Q출입처에서 5만 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A무조건 처벌된다. (명절 때도 예외 없다.)

 

Q다만 5만원 상당의 홍보물(00기업 로고가 든 만년필·사실상 재판매 불가 제품) 등은?

A받아도 상관없다. 다만 명절 선물은 무조건 5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Q기획사가 준 공짜 공연 티켓?

A받으면 처벌대상이다.

 

Q기자간담회이나 홍보행사에서 제공되는 10만 원 짜리 스테이크는?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된다.

 

Q기자간담회나 홍보행사 이후 제공되는 USB 등 기념품은?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애매모호)

 

Q기업 후원 공짜 해외 취재?

A논란의 여지가 있다. 직무와 관련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Q자비 해외 취재 후 광고 협찬 받으면?

A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다만 기업 광고 및 협찬은 위법은 아니다.

 

Q기자와 취재원간 골프?

A더치페이면 문제없다. 다만 한쪽이 비용을 다 내면 둘 다 과태료 대상이다.

 

Q홍보팀 등 취재원에서 결혼식 등 경조사비는?

A무조건 10만원 까지 가능하다. 10100원 처벌된다. 다만, 상조회, 동창회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주는 건 상관없다.

 

Q기자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된다.

 

Q광고부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고유 업무인 만큼 문제없다.

 

Q제품 및 서비스 구입 시 기업에 가격 할인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