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등 통신자료 수집 피해, 손해배상·정보공개 청구



국정원, 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공동대응 해 온 단체들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정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단체들은 지난 25일 민변회의실에서 통신자료 무단수집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및 행정소송 제기기자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흥석 변호사는 "하나의 문서로 60개내지 80개의 개인정보를 다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통상적으로 없는 수사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과잉이 아닌가 생각한다""보통 자료제공요청서를 하나로 처리 할 땐 수사와의 연관성을 밝혀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절차와 범시민 캠페인을 통해 드러난 내역을 취합한 결과 하나의 문서로 수십 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의 문서로 수 십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은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과잉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례를 대상으로 통신자료가 무단 제공된 시민 중 24명이 지난 25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선 이유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통신자료 무단수집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의 통신자료조회가 2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활동가, 단체 소속이 144명으로 두번째, 언론인이 102명으로 세 번째였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은 취재원 보호가 안된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통신자료 조회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취재기자가 어떤 제보자와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건강보험, 형사사법정보, 차적과 차량 이동경로, 공공기관 보유정보, 소득수준 직장 등 추가 정보 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법인폰을 사용하고 있어 개인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법인폰 가입자라 할 지라도 수사기관은 ()문화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SBS 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취재원이나 공익제보자등을 밝혀 낼 가능성이 있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언론노조 조합원 전체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지 못했다. 법인폰을 쓰는 KBSMBC는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다""한겨레의 경우 일선 취재기자는 물론, 논설위원이나 내근하고 있는 편집기자까지 통신자료가 제공됐다. 기자라는 특성 때문에 전화로 제보를 많이 받는데, 이런 상황이면 제보자가 어떻게 기자를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