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담회 지역신문 배제 비판 직후 기금 폐지 논의, 오비이락일까? 보복성 논란도


박근혜 정부가 최근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시도해 부산일보를 비롯한 28개 지역일간지가 일제히 비판기사를 내놨다. 청와대가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하자 청와대 지방출입기자단이 지면을 통해 ‘지역홀대’를 비판하며 단체행동에 나섰지만 되돌아온 것은 지역신문지원금 삭제였다.


지역일간지는 19일자 지면에서 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 명의로 기사를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하려는 기획재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부산일보를 비롯해 중도일보, 매일신문, 경북매일, 중부일보, 기호일보, 경남도민일보, 무등일보, 제민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대전일보, 전북도민일보, 경북일보, 대구신문, 경상일보, 경기일보, 영남일보, 경남일보, 중부매일, 강원도민일보, 충청투데이, 경인일보, 광남일보, 인천일보, 전북일보, 광주매일신문, 전남일보 등 28개 지역일간지가 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 명의로 기사를 냈다.


▲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에 항의하는 19일자 지역일간지 지면.

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은 “기획재정부는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폐합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신문은 정부가 법에 규정된 기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15년 105억 원 규모로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매년 축소하고, 특별법 시한 연장에 반대하면서 고사작전을 편데 이어 이젠 기금 폐지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지역신문 불통에 이은 특별법의 존폐와 관련된 기금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근거가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당초 2016년에서 2022년으로 6년 연장된 상황이었으나 통폐합이 되면 법이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 소속의 한 기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기금 효율성을 주장하며 통폐합 논의가 등장했고 기재부의 실적쌓기용으로 지역신문이 희생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역언론 공동의 문제라고 판단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보도는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 말했다. 이 기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모든 신문·방송을 포괄하는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되면 지역신문을 지원해야 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특별법도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지난 4월26일 청와대의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역 언론이 배제된 데 이어 사실상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논의까지 급물살을 타자 지난 4월27일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홀대’를 비판했던 지역신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관련기사=지역신문 홀대 논란에 홍보수석이 “개인적으로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