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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일 예정됐던 선고갑작스레 다음달 8일로 연기

검찰도 추가 자료 제출

대전일보의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선고 기일이 1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레 연기됐다.

지난 6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상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18일 오전 9시 50분에 317호 법정에서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끝냈다.

그러나 18일 예정됐던 남 사장의 선고 기일이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이와 함께 남 사장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8일로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남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전일보 측이 대전시장과 구청장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권선택 시장과 한현택 동구청장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구청장들도 조만간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검찰에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시민사회계·종교계·언론계·정당 등 지역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남 사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상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 사장은 부친인 남 회장과 서로 공모해 남 사장의 모친인 A씨의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사 전 간부의 변호사 수임료명목으로 1억825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