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등 5개 단체<신협․방협·편협·기협·윤리위>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 준칙을 만든다.준칙은 신문협회, 방송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주체가 돼 제정한다. 언론진흥재단은 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22일 신문협회 이사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준칙은 5개 단체가 공동 주체가 돼 제정하되 제정 실무는 기자협회가 이미 발족해둔 준칙제정위원회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준칙 제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5개 단체가 준칙과 관련한 각자의 의견을 제정위에 제시하고, 제정위는 이 의견을 반영해 시안을 작성한다. 5개 단체가 지명한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검토회의’에서 준칙 시안을 수정·보완해 수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한다. 최종안은 5개 단체 대표가 서명 후 각 단체의 연명으로 발표한다. 뜻을 같이 하는 유관단체들도 주관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이번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준칙 제정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신문협회가 4월 23일 방송협회 등 4개 단체에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신문협회는 재난보도준칙의 제정은 △적절한 시기에 △여러 단체가 함께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제안해 각 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신문협회보 496호, 2014년 4월 30일자 참조) 이후 기자협회, 언론진흥재단 등과의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최종 합의는 5월21일 5개 단체 사무국장 모임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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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준칙 제정 강제는 과잉규제”

한편 국회에서는 보도준칙 제정을 의무화한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월 12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국가안보 위기, 성폭력범죄, 재난·재해 보도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자율협약 보도준칙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종사자 연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5월 16일 “보도준칙은 언론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제정 운용해야 할 성격”이라며 “언론계 스스로 재난, 자살 등에 대한 공동 보도준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률로 강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과잉규제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