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트위터 글을 ‘리트윗(공유)’해 논란을 빚은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이 끝내 해촉됐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임순혜 위원 해촉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해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특위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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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보도교양특위에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임순혜 위원은 지난 18일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적힌 손팻말 사진을 리트윗(RT)했다가 여권과 보수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임 위원은 즉각 리트윗 글을 삭제하고 “사진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사과했으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성명까지 내어 “해외 순방중인 대통령의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리트윗하는 사람이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무슨 자격과 기준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면서 “임 위원의 즉각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21일 박만 위원장 직권으로 임 위원 해촉 동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 끝에 해촉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해촉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외에도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방통심의위는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회의 기구로, 특별위원은 외부 추천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있다.

방심위는 “위원회의 임직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은 해촉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부당함을 알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해촉 사유나 해촉 안건 상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명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면으로 소명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 했다.

임 위원은 소명서에서 “트윗에 올라온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리트윗 하여 어떤 내용의 사진이 리트윗 되었는지 몰랐다”면서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트윗을 리트윗한 제 부주의로 방통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해당 대학에서 정식으로 어떤 문건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은 이날 해촉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것이 방심위와 새누리당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한 심의를 했다거나 불공정한 행동을 했다면 달게 받겠지만 단순 리트윗 한 글과 학자도 아닌 저에게 해당 없는 논문 표절 의혹 건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공정한 심의와 막말 당사자들이 사퇴하지 않는 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