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에 대해 해촉동의를 발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이 위원의 해촉 여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4년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원 해촉은 관련 법규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날 임 위원 해촉동의에 대해 “박만 위원장이 발의 상정했다”며 “상정 이유는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문제가 된 리트윗과 변희재 수컷닷컴 대표가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 건”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의 ‘리트윗 파문’이 불거진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촉동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원 해촉은 관련 법규에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위원 해촉은 선례도 없다. 임명에 대한 규정에 근거해 해촉 관련 논의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해촉 동의가 상정됐지만 당사자인 임 위원에게는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공식 통보되지 않았다. 임 위원은 “방통심의위 언론노조 지부 위원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았다. 해촉동의가 발의됐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여전히 공식적인 통보는 없다”며 “직무상 문제를 일으켜 해촉동의가 상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체회의를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전송에 해당하는 리트윗이 해촉동의의 사유가 된 점, 이 또한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확정되지 않은 ‘논문 표절 의혹’을 이유로 든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날 회의를 통해 임 위원에 대한 해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수의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법률에 정한 바는 없지만 다수결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해촉결정에 한 표를 던져야할 한 방통심의위원은 임 위원의 해촉 동의안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박만 위원장이 긴급 발의한 임 위원의 해촉동의안은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방통심의위원들의 형식적 전체회의를 통해 비공개로 정해진 수순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임 위원은 18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사진을 리트윗했다. 이 리트윗으로 임 위원은 20일 밤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 위원은 2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리트윗에 대해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사과했고, “관련 리트윗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