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 해직언론인들의 복직 판결에 대해 ‘뉴스데스크’에서 반박한 데 이어 신문에도 반박 광고를 냈다.

이번 MBC 광고는 조선일보, 매일경제에 실렸고 문화일보(석간)에도 실릴 예정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1면 5단짜리 광고의 공식 단가는 5000~6000만원 정도로, 이번 광고 집행에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문화방송은 먼저,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시 파업은 ’고엉성이 훼손됐다‘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MBC는 또한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잇는 공정성 조항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 부여된 의무”라며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의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MBC는 지난 17일 <뉴스데스크> ‘‘언론사 파업 ‘공정성’ 내걸면 합법? “논란 부른 판결”’에서도 “공정성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동부는 여러 차례 국회 답변에서 MBC 파업은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지었다”고 전했다.

MBC의 광고에 대해 언론노조 MBC 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박재훈 홍보국장은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공정성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지만 김재철 식 논리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논리로 이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조각됐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원 지난 17일 “어떠한 내용의 방송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보도를 통해 자사 입장을 홍보한 것은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의 절박한의견을 MBC 전체 의견인냥 내보낸 ‘전파 사유화’였다면, 이번 신문광고는 몇 사람의 아집으로 회사 경비를 들인 일종의 배임 행위이며 공정방송으로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와 의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거액이 들어간 일로 끝까지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