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기사도 종이신문만 면세 적용
신문협회, 문화부에 제도 보완 요청

 

신문협회는 종이신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입법미비로 (종이)신문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신문 등 ‘디지털 뉴스저작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시돼 있지 않다. 디지털콘텐츠 유료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회원사와 독자들이 입법미비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타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신문과 달리 도서 등의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면제대상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신문의 발행 형식이나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닌 신문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에 기인해 면세가 결정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도 2011년 신문의 발행 형식에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특히 “신문사가 생산한 뉴스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유료로 판매될 경우에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명확한 유권해석과 함께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도록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후속조치로 뉴스 외 신문사가 생산한 모든 정보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