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출입기자가 술에 취해 서울지방경찰청 경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저녁 서울지방경찰청을 출입하는 한국경제신문의 김모 기자(시경 캡)는 술에 취한 채로 기자실에 들어와 책상을 걷어차고, 경찰청 홍보운영계의 이모 경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경관은 김모 기자에게 ‘나도 애가 있는 아빠인데 왜 욕을 하냐’고 말했고, 그러자 김모 기자는 이모 경관의 얼굴을 가격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경기자단은 13일 내부 논의를 거쳐 김모 기자에게 ‘출입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시경기자단의 한 기자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유례가 없던 일이라 어느 정도의 징계를 결정해야할지 기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더 강한 징계를 내려야한다는 의견과 3개월이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공존했으며 문제가 된 시경 캡 외에 한국경제 출입기자 전원을 징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시간 40분 간 난상토론을 했고, 기자들이 여러 번의 투표를 거쳐 3개월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며 “매우 당혹스러웠고, 출입정지 3개월의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들과 시경기자단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꺼렸다. 김모 기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심적으로, 명예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고 여론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모 경관 역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시경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는 류철호 MBN 기자는 “시경기자단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전혀 없다”며 “기자단 내부의 일이며, 당사자들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이건 아니건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기에 일절 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