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단체지원(2공모 신청 안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단체지원

(2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3년도 사업은 공익 적합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평가·선정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 자료를 숙지하시어 기한 내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지원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1. 사업 목적

 

ㅇ 언론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여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촉진하고 언론 산업 활성화와 읽기문화 진흥에 기여함

 

 

2. 지원 대상 사업

 

ㅇ 저널리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ㅇ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언론과 연계한 사회적 논의를 도출하는 사업

ㅇ 신문 등 읽기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ㅇ 기타 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언론관련 공익사업

 

 

3. 지원 자격

 

ㅇ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하며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단체(모집 공고일 기준)

    가·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언론 발전 활동을 수행할 역량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나언론관련 직능단체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제출 필수

<지원 대상 제외>

지원 자격이 없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지원 부문별 제외유형에 해당하는 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내용(사업의 내용범위대상 등)의 사업으로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사업(유사 중복 금지)

보조사업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지원금 부정사용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단체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전년도 단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4. 지원 부문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부문

지원범위

지원한도

제외유형

세미나

· 국내 개최 세미나포럼심포지엄, 토론회 등 공론장 형성 사업 

1천만원

· 내부 워크숍

· 내부 집행부/운영위원 회의

· 정기학술대회*

출판

· 연감백서총람

· 단행본총서

2천만원

· 소식지회보학회지잡지

· 기 연구 또는 출판된 내용을     보완한 출판물

행사

· 언론 공익성 캠페인

· 언론 관련 전시회

· 국내 개최 국제행사

· 사회공헌 활동

· 기타 언론분야 공익사업

5천만원

· 회원 대상 단순 친목행사

· 연례 개최 단순 기념식

· 론과 무관한 단순 이벤트성 사

· 해외 개최 행사

정기학술대회의 경우 재단후원 별도 세션으로 운영 시 지원 가능

 

 

 

5. 지원 조건

 

ㅇ [사업기간2023년 11월 17()까지 완료되는 세미나·출판·행사에 한함

※ 2023년 11월 17일 이후 완료되는 세미나출판행사의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 필수

※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는 1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함

ㅇ [자부담 비율] 총 사업비(실 인정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자부담 비율 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100(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예산편성] 예산은 항목별 산출 기준의 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음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구체적으로 편성하며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해야 함

※ 단체지원 사업 예산 항목별 산출기준 참조

ㅇ [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단체지원 사업 지원조건을 준수하며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해야 함

ㅇ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선정단체는 심사를 통해 조정된 최종 지원금 금액에 맞게 실제 수행 계획을 수립한 후 6월 5주까지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중간보고서 제출] 선정단체는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중간보고서 제출 후 2차 지원금을 교부함

※ 세미나·행사는 개최일로부터 2주 전까지출판은 발간예정일로부터 2주 전까지 제출 필수

ㅇ [주제 변경선정된 사업 주제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함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 세미나에 한하여 심사위원들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며, 행사 및 출판은 주제 변경이 불가함

ㅇ [후원명시] 사업 홍보물(보도자료홍보 리플릿및 성과물(자료집출판물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문구 통일반드시 명시(현수막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로고 명시)

※ 증빙 자료 제출후원 문구/로고 미기재 시 지원금 환수

ㅇ [현장실사] 재단은 필요 시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점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업수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

ㅇ [관계법령 준수] 사업 수행 시 '청탁금지법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여야 하며추후 재단에서 관계법령 준수 여부 증빙(참가자 모집선발 절차 준수 등요구 시 제출 필요

ㅇ [지원금 환수]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 경우집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함

  - 사업 지원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사업의 목적·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심사 기준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사업목표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의성

언론현업 활용성 및 지속가능성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독창성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및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공 익 성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파급력수혜대상의 범위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문제해결과의 연관성

언론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의 기여 정도

- ESG 관련 노력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계 신뢰회복 및 언론 윤리 관련 자정노력 관련 주제

예산편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정성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단체역량

유사 공익사업 수행실적 및 추진역량 보유 여부

단체 특성 및 설립목적 부합성

 

 

7. 사업 추진 절차

 

 

 

신청 공고

서류 심사 및 선정 발표

1차 지원금(70%) 교부

사업 추진 현황 점검 후 2차 지원금(30%) 교부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접수사업비 정산·회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단체별 세부 실행계획서 제출

(6월 5)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단체별 사업 수행

(11.17)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11.24)

 

 

 

※ 지원금 교부 및 집행·정산 방법

1) 1차 교부 단체별 세부실행계획서 접수 후 지원금의 70% 1차 교부

2) 사업 수행 자부담 금액 및 미지급 지원액 단체별 선지출

3) 2차 교부 단체별 사업 중간보고서 접수내부 검토 후 2차 교부금(30% 이내지급

4) 회입 조치 등 절차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지원금 확정 후 회입 조치

결과보고 제출 시 보도실적참석자 수 기재 필수(1박 2일 이상 세미나·행사의 경우 모든 참석자 명단 기재)

※ 단체지원 사업 지원 조건 및 정산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금액 확정

 

 

8. 신청서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2023년 5월 23(6월 7() 16:00까지

※ 접수 마감 시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ㅇ 제 출 처 bjh@kpf.or.kr

※ 이외의 이메일로 제출 시 접수 처리되지 않음

※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여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ㅇ 제출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및 붙임자료 1

신청서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보조사업자 소개자료

해당 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단체 소개 리플릿단체 또는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물 각 1

 

※ 사업계획서는 20쪽 이내로 작성하되 양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결과발표 6월 4주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지원팀 백지혜(☎ 02-2001-7765)

※ 이메일 제출 이후 접수 확인 메일 회신을 받지 못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바랍니다.